관련 정보

  • 관련 정보
  • KMPA 정관

KMPA 정관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칭)
본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”(이하 본회라 한다.)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 MUSIC PUBLISHERS ASSOCIATION" (약칭 KMPA)으로 정한다.
제 2 조 (사무소와 분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 3 조 (목적)
본회는 음악 출판사업의 활성화와 음악 작품의 창작 및 이용 촉진을 통해 각 회원사의 수익 증대와 음악산업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.
제 4 조 (사업)
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• 1. 음악저작물의 창작활동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여건조성 및 지원
  • 2. 음악출판사업에 관한 지도 및 연수회 , 강습회 개최
  • 3. 음악출판사에 관한 조사 , 연구 및 자료 수집
  • 4. 국내외의 음악관련 작가 , 저작권 관련단체와의 공연 기획 및 이벤트 사업
  • 5. 음악 관련 기관지 , 간행물 발행
  • 6. 위 각호에 부대되는 관련사업
제 5 조 (수익사업)
  •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시행 할 때에는 사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6 조 (이익의 제공)
  •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때에는 사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, 출신학교 , 직업 ,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안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7 조 (회원의 자격)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1. 정회원 : 음악출판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자.
  • 2. 준회원 :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회의 추천을 받은자.
제 8 조 (회원의 권리)
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다만 ,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 9 조 (회원의 의무)
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  • 1.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 총회에서 정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 10 조 (회원의 탈퇴)
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 11 조 (회원의 상벌)
  •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.
  •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2 조 (임원의 종류 및 정수)
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이사 : 5인이상 15인 이내 (회장 1인 , 상임이사 1인 포함)
  • 3. 감사 : 2인
제 13 조 (임원의 선임)
  • 1.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2.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 • 3.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 14 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 , 회계부정 도는 현저한 부당 행위
  • 3. 본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15 조 (임원의 선임제한)
  •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 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 16 조 (상임이사)
  •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 한다.
제 17 조 (임원의 임기)
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
제 18 조 (임원의 직무)
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통상업무를 처리한다.
  •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④ 감사는 민법 제67조에 의거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하는 일
  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시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
제 19 조 (회장의 직무대행)
  • ① 회장 유고시 상임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, 회장과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시 이사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20 조 (자격상실에 의한 퇴임)
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.

제 4 장 총 회

제 21 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22 조 (구분 및 소집)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, 일시 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3 조 (총회 소집의 특례)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 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7조 제3항 ,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
  •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 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있다.
제 24 조 (의결 정족수)
  •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25 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6. 기타 중요사항
제 26 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• 3. 법인과 임원 또는 회원간이 법률상의 소송 당사자가 되는 때

제 5 장 이 사 회

제 27 조 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 28 조 (구분과 소집)
  •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, 일시 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9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한다.
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.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30 조 (서면결의)
  •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31 조 (의결 정족수)
  •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 32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한다.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ㆍ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5.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  • 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8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6 장 재산 및 회계

제 33 조 (재산의 구분)
  •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“별지 1”과 같다.
    •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  •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 34 조 (기본재산의 처분)
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ㆍ 증여 ㆍ 임대 ㆍ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 35 조 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36 조 (차입금)
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37 조 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38 조 (예산편성)
본회의 세입 ㆍ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 39 조 (결산)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40 조 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 41 조 (임원의 보수)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7 장 사무부서

제 42 조 (사무국)
  •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•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8 장 보 칙

제 43 조 (법인해산)
  •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 한다.
제 44 조 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45 조 (업무보고)
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예산 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제 46 조 (규칙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